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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라지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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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외 탈북자에게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침해받거나 구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소유권의 보장 등이다. 이 점이 탈북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요 내용이다.
탈북자들에게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공안(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과 북한 체포조에 의한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다.
둘째, 인신매매와 성폭력이다.
셋째, 탈북자에 대한 임금착취이다. 탈북자 고용 현지인의 대다수는 매우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며, 그마저도 장기 체불타가 결국 이들의 불법적 신분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넷째, 불법감금과 폭행 사례이다. 탈북자들은 중국당국이나 북한 체포조에게 불법감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탈북자 상호간의 불법 감금과 폭행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상 거론된 인권 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과 UNHCR의 적극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들의 체계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장이다. 둘째, 일시적 피난처의 제공이다. 셋째, 인신매매와 임금착취, 그리고 불법감금과 폭행 등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의 마련이다. 넷째,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감시와 고발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지원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탈북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 시행 및 정착되어져야만 한다.
민ㅈ1: ㅇr주 조은글 남ㄱ1ㅅ1네여。ㄴH숙제를 ㄷH신??? -[12/18-18:52]-
난나야: 내용은 좋은데 조금 무슨내용 인지 이해를...^*^ -[12/2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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