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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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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방송광고 대상과 무료방송연설·토론대상을
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 제한함으로써 군소정당을
공영제 혜택에서 배제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군소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선거공영제의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시켜 국가부담에 의한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방송토론 등에서 차별받는 것처럼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등록을 마친 모든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기간중 신문·방송등 언론매체이용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공영제혜택을 받고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 공영제확대안에 의하면 80회의 신문광고(국가부담 40회, 선거후 국가보전 40회), 100회의 TV·라디오광고(국가부담 50회, 선거후 국가보전 50회), 44회의 방송연설(국가부담 22회, 선거후 국가보전 22회), 3회의 후보자 TV합동연설회, 전국영화관을 이용한 무료막간광고, 30개의 신문에 합동신문광고, 3회이상의 TV방송이용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선거일후에 보전하는 때에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도록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 다만 이를 적용함에 차이가 있다면 선거후 국가보전비용에 있어서 유효표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전액을, 10%미만 5%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75%를, 5%미만 2%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50%를 보전해 준다는 차이만 있을 뿐,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간에 선거운동방법이나 기회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 선거기간전에만 실시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연설회 등에 있어서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우대하는 현행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단지 교섭단체구성 정당의 정강·정책홍보기회만 일부 확대한 것 뿐입니다.
○ 현행 선거법상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KBS와 MBC별로 방송사의 부담하에 각각 TV 2회, 라디오 2회의 정강·정책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137의2④)
○ 개정의견은 선거일전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이 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기회를 다음과 같이 확대 하였습니다.
- 국가부담에 의한 정강·정책·신문광고 25회
- 방송사 부담 TV·라디오별 월 2회이내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 주관 월 1회이상의 정강·정책 TV토론회 의무적 개최
○ 선거기간전 교섭단체 구성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과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 주관 정강·정책 TV토론회는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의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견대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받을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이라도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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