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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돈만 벌어와라' 요구는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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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50)는 지난 79년 대학을 졸업하고 가사를 돌보던 B(48.여)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A씨는 손꼽히는 명문대를 나와 유수한 대기업 이사직까지 맡을 정도로 ’능력있는’ 가장이었다.
B씨는 결혼 초기부터 항상 A씨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으며, 심지어 동창생 부부모임에 나가서는 A씨가 성적 불구자라고 표현, A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는 것.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빨래와 식사도 해 주지 않게 되었고 가정내에서 다툼이 커지자 자녀들도 아버지로서의 A씨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 A씨는 차츰 가정에서 설 곳을 잃어갔다.
재작년 A씨는 B씨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이미 파국으로 치달아 결국 A씨는 아파트 명의를 B씨에게 이전해 주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8일 “B씨가 원고를 한가정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만 인식하고 남편에게 참기 어려운 모욕스런 언행을 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판단, 두사람의 이혼을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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