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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안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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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02-09-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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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8일 확정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개혁안은 완전 선거공영제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강화해 불법 정치자금과 돈 선거의 관행을 차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기성 정치권의 반발로 지난 7월28일 발표됐던 개혁안에 비해 후퇴하고, 군소정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바뀌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공영제 확대 =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합동신문광고와 각당의 개별 신문광고, 100회 이내의 TV와 라디오 방송광고, 44회에 달하는 방송연설등의 절반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 절반도 득표율에 따라 사후보전토록 한 것은 미디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치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 방송4사와 학계, 대한변협,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11인과 원내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를 두고, 이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합동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공영방송사가 주최해 여타 방송사도 중계토록 한 것도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장치다.

선관위 의견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방송 토론회와 신문 정책광고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16대 대선의 공영률은 15대 대선 당시의 59.8%에 비해 크게 높아진 81%에 이른다. 개정안 적용시 16대 대선의 총 소요예산은 1천626억원으로, 현행 제도 적용시보다 3.5% 증가하는 대신, 각 정당에 지원되던 정당보조금 268억원은 폐지된다.
그러나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대상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으로 제한한 점과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항은 군소후보의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무소속 후보나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후보의 경우시.도 구별없이 30만-35만명의 유권자 추천을 받거나,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1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대통령이 선거자금 시비로부터 벗어나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당연설회나 선거사무소 설치, 유세 숙박비와 교통비, 부대 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면서 “검증안된 후보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후보자 난립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방식 = 미디어를 통한 정책토론이 선거운동의 중심이 되게 하고 청중동원, 유급선거사무원 고용 등 돈 선거의 원인이 되는 방식은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방송광고에 상대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력과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의견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장남의 병역의혹 논란,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 장인의 좌익활동 시비 등은 광고에 게재할 수없다는 것이 선관위측 설명이다. 또 후보자 및 배우자의 거리연설을 모두 금지하려던 조항은 정치무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유급선거사무원도 전면 폐지에서 축소로 수정됐다.
김호열 실장은 일부 조항의 ‘개혁성 후퇴’ 지적에 대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탈법의 핑계를 제공하기보다는 일부를 타협하더라도 정치개혁의 징검다리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투명화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일 1년전부터 회계책임자를 둬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관리를 맡도록 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평년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한 것과,정당내 예산결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회계보고서에 대한 의원총회의 심사 의결 조항을 둔 것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과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다.
그러나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당초 연간 100만원에서연간 5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 초과로 수정함으로써 기성정치권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한도를 연간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다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도 기성정치권의 반발로 후퇴한 조항이다.
정당의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원외지구당에 불리한 차별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정당의 당직 취임권을 제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에만 당선이 무효화됐던 것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당선무효죄가 확대됐고,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이 선거범 조사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기성정치권이 자신들의 손발을 묶는 이같은 제도를 입법과정에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기타 =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을 구.시.군당 체제로 전환토록 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거소투표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30인 이상 장애인 수용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300m이내에선 출구조사를 할수 없도록 했던 거리제한이 폐지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180일전에 사직하도록 했던 것을 60일전으로 단축해행정공백과 지자체장에 대한 차별 요인을 없앴다.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 선고를 받았거나 의원직을 사직한 경우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0.25 강릉 보선에서 사직후 재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방지장치를 뒀다. 또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던 재보선일을 같은달의 마지막 일요일로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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