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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 친고죄 적용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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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는 친고죄에서 배제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도 일부 제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 왔으나,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형법의 규정대로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을 따라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매매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李知炯기자 jihyu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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