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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마련] 대기업 주5일제 내년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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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내년 7월 대기업부터 시작하되 종업원 30~300명의 중소기업은 기업부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06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정부안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 500명 이상은 2004년 7월 300명 이상은 2005년 7월 30명 이상은 2006년 7월 시행하는 수정안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다. 노동부는 당초 50~300명 사업장은 2005년, 20~50명 사업장은 2006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대상과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 간 핵심 쟁점인 주휴(일요 휴무) 무급화 여부는 부처 간 이견이 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경제부처가 재계의 부담을 이유로 무급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현행 유급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수당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임금 보전 문제는 연월차 수당 등 개별 수당을 보전한다기보다 임금 총액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다.
(金泓振기자 mailer@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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