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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개인정보 새고 있다(2)] 고객 住民등초본 무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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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설계사의 권유로 L사의 신용카드를 신청한 주부 안모(43·서울 영등포구)씨는 이달 초 카드 설계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카드설계사가 지난달 6일 “안씨는 카드 대금 연체자”라는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이 초본을 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카드사는 “안씨가 남편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족관계 확인차 편법으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사무소에서는 하루에 600여통의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민원인에 의한 등·초본 발급건수는 10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건이 카드회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이라고 동사무소는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심쩍긴 하지만 서류를 갖춰오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신용카드사의 각종 탈·편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나 제휴사들끼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고 수십~수백만건의 대량 개인정보를 소유한 인터넷 회사들과 제휴해 개인정보를 뭉텅이로 받아가는 일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의 창고’로 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정보 누수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중견 포털사이트 A사는 올해 초 C카드사에 23세 이상 회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제휴’라는 이름으로 넘겨줬다.
카드사는 포털사이트에서 회원 정보를 받고, 포털사는 회원들이 C카드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C카드사의 비용으로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A사는 “약관에 제휴사와의 회원정보 공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문현철(30)씨도 지난 5월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한 인터넷 사이트의 행사에 참가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여통 이상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다. 문씨는 “뒤늦게 약관을 보니 한쪽 귀퉁이에 짤막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화점도 예외는 아니다. 백화점들은 최근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백화점 카드들을 발급하면서 수백만명의 회원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넘기고 있다. 카드 운용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백화점 카드 업무를 맡기고, 대신 카드회사는 백화점 카드 고객을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제휴 관계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여전감독팀 김병태(47) 팀장은 “인터넷사이트나 백화점 카드 모두 형식적으로는 본인 동의를 거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약관의 정보 공유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 ( 陳仲彦기자 jinmir@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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