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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혼외정사 여성 ‘돌 死刑’ 못면할듯
못말리는 전통주의 국가관...
이런 이유로 나는 개고기도 반대하는 것이다...
말도 않되는 이런 잔학한 행위들이 왜? 세계 언론에 화자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개고기를 합당화 하기 위한 변론 중에 전통적인 음식문화이기 대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시리아의 이 여성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한다....
개고기를 찬성하는 자들은 암묵적으로 이런 행위를 눈감고 있는것이다...야만인이 아닐 수 없다...
각 나라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다...그 전통 중에 몇몇은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 개고기를 선전하기 위해
한국은 식용 슈퍼개를 대학 교수가 개발하고 있고, 월드컵 때 개고기 선전을 위해 외국인에게 개고기를 먹여 맛을 물었었다...
언론이나 사회 단체들이 한결 같히 개고기를 주장함에는 한국 고유의 피해의식과 외래문화 차별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었다...
오늘(8월20) 뉴스에서 보신을 위해 중국의 독사, 구렁이, 가짜 비아그라, 장삼 등의 혐오식품이 시가로 20여억원어치나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었슴을 보도했다....
정말 슬프다...
또, 개고기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들고 배달까지하는데 말문이 막힐지경이다....
개를 고기로 보는 시각과 애견으로 보는 시각의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우리는 더럽고 추한 개고기 문화를 대한민국 전통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요즘 아이들이 먹지도 찾지도 않는 음식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것입니다....도대체 누가 한국음식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젖을 떼는 대로 그 여성을 돌로 때려 죽여라.”
샤리아법(Sharia·이슬람 율법)을 실정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서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지는 첫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19일 이혼한 상태에서 사생아(私生兒)를 낳은 혐의로 1심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한 여
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로 볼 때 혼외정사를 한 것이 틀림없다”며, “다만 형 집행은 아기가 젖을 뗀 이
후에 하라”고 판결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아미나 라왈(Lawal·30)이라는 여성은 지난 1월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경찰에 의해 고발됐다. 생후 8개월 된 딸을 안고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는 야하야 마흐무드라는 남성이 결혼하자면서 임신을 시킨 것이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문제의 남성은 11개월간 사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가 기각되자 즉각 상
고할 뜻을 밝혔다.
샤리아법에 반대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과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여권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직접 나서 지나치
게 엄격한 샤리아법을 폐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남성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남편이 “나는 너와 이혼한다”라는 말을 세 번만 되풀이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
되는 등 여성을 극도로 차별하고 있다. 가족 이외의 남성과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 尹熙榮기자 hyyoon@chosun.com )
못말리는 전통주의 국가관...
이런 이유로 나는 개고기도 반대하는 것이다...
말도 않되는 이런 잔학한 행위들이 왜? 세계 언론에 화자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개고기를 합당화 하기 위한 변론 중에 전통적인 음식문화이기 대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시리아의 이 여성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한다....
개고기를 찬성하는 자들은 암묵적으로 이런 행위를 눈감고 있는것이다...야만인이 아닐 수 없다...
각 나라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다...그 전통 중에 몇몇은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 개고기를 선전하기 위해
한국은 식용 슈퍼개를 대학 교수가 개발하고 있고, 월드컵 때 개고기 선전을 위해 외국인에게 개고기를 먹여 맛을 물었었다...
언론이나 사회 단체들이 한결 같히 개고기를 주장함에는 한국 고유의 피해의식과 외래문화 차별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었다...
오늘(8월20) 뉴스에서 보신을 위해 중국의 독사, 구렁이, 가짜 비아그라, 장삼 등의 혐오식품이 시가로 20여억원어치나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었슴을 보도했다....
정말 슬프다...
또, 개고기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들고 배달까지하는데 말문이 막힐지경이다....
개를 고기로 보는 시각과 애견으로 보는 시각의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우리는 더럽고 추한 개고기 문화를 대한민국 전통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요즘 아이들이 먹지도 찾지도 않는 음식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것입니다....도대체 누가 한국음식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젖을 떼는 대로 그 여성을 돌로 때려 죽여라.”
샤리아법(Sharia·이슬람 율법)을 실정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서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지는 첫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19일 이혼한 상태에서 사생아(私生兒)를 낳은 혐의로 1심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한 여
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로 볼 때 혼외정사를 한 것이 틀림없다”며, “다만 형 집행은 아기가 젖을 뗀 이
후에 하라”고 판결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아미나 라왈(Lawal·30)이라는 여성은 지난 1월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경찰에 의해 고발됐다. 생후 8개월 된 딸을 안고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는 야하야 마흐무드라는 남성이 결혼하자면서 임신을 시킨 것이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문제의 남성은 11개월간 사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가 기각되자 즉각 상
고할 뜻을 밝혔다.
샤리아법에 반대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과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여권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직접 나서 지나치
게 엄격한 샤리아법을 폐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남성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남편이 “나는 너와 이혼한다”라는 말을 세 번만 되풀이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
되는 등 여성을 극도로 차별하고 있다. 가족 이외의 남성과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 尹熙榮기자 hyy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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