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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 ‘연예인 性상납’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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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인정돼야 뇌물죄 적용
‘폭로’없인 혐의확인 어려워
일부 연예인들이 방송출연 등을 대가로 ‘성(性) 상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연 성 상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
다.
일본의 경우 성 상납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성 상납이 뇌물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은 없
다. 공무원 등이 이권 청탁자로부터 향응을 받을 경우 성 상납뿐 아니라 식사·술 등도 함께 접대받고 있어 성 상납만을 따로 떼내 뇌물죄 여부
를 판단하는 재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경북의 한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눈감아달라’며 티켓다방 업주가 보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뇌물죄
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한 판결을 근거로 성 상납을 뇌물죄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
법원은 작년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 후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군 부대를 이탈, 술
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카드분실 신고가 되면서 사용이 중지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
된 전 해군 부사관 강모(25)씨에 대한 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대가는 경제
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할 경우 성관계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 연
예인 성 상납을 받은 방송사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들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 상납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성 상납의 사례를 찾았더라도 일단 당사자들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할 것이며,
성 상납 사실이 물증 등을 통해 밝혀진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좋아서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은 연예인 성 상납의 경우 피해를 본 연예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폭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으
로 보고 있다.
( 安晳培기자 sbah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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