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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同性愛사이트’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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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등장한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8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이 정부측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동성애 동호회인 A사이트 운영자측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고시 철회 청구’에 대해 “철회 요청시한인 1년을 지나 소송을 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성애자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6년 연방의회가 동성애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통신품위법(CDA)을 제정했다가 “어떤 가치도 표현
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재판은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내 첫 동성애자 사이트인 A사이트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
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사이트 전면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 주민등록번
호와 이름을 검색하는 창을 다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A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처분’을 요청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임태훈(林太勳·28) 동성애자차별연대공동행동 대표는 “폐쇄적인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사이트는 성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의 성(性)보호와 전혀 무관한 동성애자들의 사이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는 성적 소수자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동성애 동호회인 A사이트 운영자측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고시 철회 청구’에 대해 “철회 요청시한인 1년을 지나 소송을 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성애자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6년 연방의회가 동성애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통신품위법(CDA)을 제정했다가 “어떤 가치도 표현
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재판은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내 첫 동성애자 사이트인 A사이트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
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사이트 전면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 주민등록번
호와 이름을 검색하는 창을 다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A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처분’을 요청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임태훈(林太勳·28) 동성애자차별연대공동행동 대표는 “폐쇄적인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사이트는 성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의 성(性)보호와 전혀 무관한 동성애자들의 사이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는 성적 소수자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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