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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쥐꼬리 재해 복구비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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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지역 재산피해액이 1200억원대에 육박하는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수해피해규모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와 자치단체의 피해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복구비에 크게 못 미쳐 수재민들의 피해복구 장기화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부산·울산·경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수해피해가 가장 큰 경남의 경우 지난 6일이후 15일까지의 재산피해액이 1186억7000만원에 이
른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16일 침수피해를 당한 경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수재민들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산도 이 기간동안 9억4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울산 역시 피해규모가 68억76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가옥의 경우 세대당 보상비가 60만원에 불과하다. 주택이 완파(完破)된 경우는 최대 복구지원비가 1동당
2700만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국·지방비 지원이 30%인 810만원에 그쳐 실제 복구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경남지역 수해 농민들은 “농경지 및 농작물, 가축피해 등도 현행 보상기준이 실제 복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복구비 현실화를 요구하
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수해 발생 이후 최소 한달 이상 지나야 보상금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도 수재민들의 고통의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재해가 인재로 판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의 보상비 지원이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복구장기화로 주민 고통이 가중될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金學贊기자 chani@chosun.com )
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와 자치단체의 피해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복구비에 크게 못 미쳐 수재민들의 피해복구 장기화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부산·울산·경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수해피해가 가장 큰 경남의 경우 지난 6일이후 15일까지의 재산피해액이 1186억7000만원에 이
른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16일 침수피해를 당한 경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수재민들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산도 이 기간동안 9억4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울산 역시 피해규모가 68억76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가옥의 경우 세대당 보상비가 60만원에 불과하다. 주택이 완파(完破)된 경우는 최대 복구지원비가 1동당
2700만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국·지방비 지원이 30%인 810만원에 그쳐 실제 복구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경남지역 수해 농민들은 “농경지 및 농작물, 가축피해 등도 현행 보상기준이 실제 복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복구비 현실화를 요구하
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수해 발생 이후 최소 한달 이상 지나야 보상금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도 수재민들의 고통의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재해가 인재로 판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의 보상비 지원이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복구장기화로 주민 고통이 가중될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金學贊기자 chan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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