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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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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신고자 포상
내년 7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2만~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했다.
내년 7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2만~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과 절주 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 ‘담배는 우리 고장에서 삽시다’ 등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등의 음주 경고문구를 전파·인쇄매체 술 광고에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된다. ( 朴重炫기자 jh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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