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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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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청소년 성범죄자로 오는 9월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인 장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정보공개 집
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신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장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장씨의 죄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이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와는 달리 사회에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른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같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신상공개를 규정
한 법률에 대해 최근 위헌심판이 제기된 상태이다.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
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신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장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장씨의 죄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이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와는 달리 사회에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른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같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신상공개를 규정
한 법률에 대해 최근 위헌심판이 제기된 상태이다.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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