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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대학생 50% "성희롱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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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학생의 49.8%가 남녀차별금지법으로 금지된 '성희롱'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성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0개 대학의 남녀교직원 604명(남 197명)과 남녀학생 1천414명(남 410명)을 대상으로 '대학내 성
희롱 실태' 설문조사(5월20-6월15일)를 실시,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교직원과 남학생의 46.1%가 지난 1년간 성희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만의 성희롱 비율은 49.8%로 절반
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27.3%)가 가장 많았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22.7%),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
요'(19.6%),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11.4%) 등의 순서였다.
이들 유형은 모두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으로 정의하는 행위이다.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학생 39.2%, 교직원 30.5%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최근의 가해자를 묻자 남자학부
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남교수 17.6%, 남직원 15.4%, 남대학원생 15.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는 교수와 교수간, 직원과 직원간, 학생과 학생간 등 동일신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대학원생에 대한 남
학부생의 성희롱(30.8%), 여대학원생에 대한 남교수의 성희롱(22.1%) 등도 비중이 높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음식점과 주점이 48.5%를 차지했으며 출장지·M.T 장소(23.6%), 사무실(17.4%), 강의실.도서관(16.0%), 동아리방
(12.9%), 교수연구실(11.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성희롱 피해여성의 과반(55.0%)은 '불쾌해도 참았다'고 답했다. 교내외 성희롱상담창구에 상의했다는 답은 0.6%에 그쳤다.
[연합뉴스]
여성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0개 대학의 남녀교직원 604명(남 197명)과 남녀학생 1천414명(남 410명)을 대상으로 '대학내 성
희롱 실태' 설문조사(5월20-6월15일)를 실시,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교직원과 남학생의 46.1%가 지난 1년간 성희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만의 성희롱 비율은 49.8%로 절반
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27.3%)가 가장 많았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22.7%),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
요'(19.6%),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11.4%) 등의 순서였다.
이들 유형은 모두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으로 정의하는 행위이다.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학생 39.2%, 교직원 30.5%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최근의 가해자를 묻자 남자학부
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남교수 17.6%, 남직원 15.4%, 남대학원생 15.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는 교수와 교수간, 직원과 직원간, 학생과 학생간 등 동일신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대학원생에 대한 남
학부생의 성희롱(30.8%), 여대학원생에 대한 남교수의 성희롱(22.1%) 등도 비중이 높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음식점과 주점이 48.5%를 차지했으며 출장지·M.T 장소(23.6%), 사무실(17.4%), 강의실.도서관(16.0%), 동아리방
(12.9%), 교수연구실(11.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성희롱 피해여성의 과반(55.0%)은 '불쾌해도 참았다'고 답했다. 교내외 성희롱상담창구에 상의했다는 답은 0.6%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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