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긴급 인터넷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고...
페이지 정보
본문
수사기관에 마구잡이 유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엄격히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수
사기관에 새나가고 있다.
인터넷 관련 사건의 급증 때문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지만, 인터넷 서비스업체 사이에서는 요청 건수에 비해 실제 사법처리 건수가 터
무니없이 적어 수사기관이 정보 요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엉뚱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적잖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용자 정보가 99년 1075건 2000년 3465건 2001년 1만427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
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국내 포털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하는 A사는 올 3~6월에만 수사기관에서 1834건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 회사 관계
자는 “공문 1장으로 수십명의 정보를 요구할 때도 있어 실제 정보 요구 대상자는 2000명선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 원칙에 위배
돼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600여건은 제공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A사는 수사상 왜 개인정보가 필요한지가 적혀있지 않거나 아예
‘수사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요청’이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인터넷업체 관계자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루 10여건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200여명의 정보를 수
사기관에 제공했지만 이들 중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형사처벌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인터넷과 관련된 범죄와 고소·고발 등이 폭증해 자료 요청 건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요청이 남발되는 것은 현행법상 검사나 경찰서장 등의 명의로 간단하게 이용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
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수사기관이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해 승인하도록 요건이 강화됐
지만 실제로는 거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 경찰에서 작성해 올린 요청이 반려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
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인호(李仁皓·법학)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서는 안된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는 정보 제공이 수사상 꼭 필요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東赫기자 dong@chosun.com ) ( 李泰勳기자 libra@chosun.com )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엄격히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수
사기관에 새나가고 있다.
인터넷 관련 사건의 급증 때문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지만, 인터넷 서비스업체 사이에서는 요청 건수에 비해 실제 사법처리 건수가 터
무니없이 적어 수사기관이 정보 요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엉뚱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적잖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용자 정보가 99년 1075건 2000년 3465건 2001년 1만427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
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국내 포털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하는 A사는 올 3~6월에만 수사기관에서 1834건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 회사 관계
자는 “공문 1장으로 수십명의 정보를 요구할 때도 있어 실제 정보 요구 대상자는 2000명선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 원칙에 위배
돼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600여건은 제공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A사는 수사상 왜 개인정보가 필요한지가 적혀있지 않거나 아예
‘수사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요청’이라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인터넷업체 관계자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루 10여건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200여명의 정보를 수
사기관에 제공했지만 이들 중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형사처벌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인터넷과 관련된 범죄와 고소·고발 등이 폭증해 자료 요청 건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요청이 남발되는 것은 현행법상 검사나 경찰서장 등의 명의로 간단하게 이용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
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수사기관이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해 승인하도록 요건이 강화됐
지만 실제로는 거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 경찰에서 작성해 올린 요청이 반려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
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인호(李仁皓·법학)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서는 안된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는 정보 제공이 수사상 꼭 필요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東赫기자 dong@chosun.com ) ( 李泰勳기자 libra@chosun.com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