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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터 美 대사관 아파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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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02-07-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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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땐 못짓거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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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옛 덕수궁터에 미 대사관이 추진중인 직원아파트와 대사관 건립이 문화재 발굴여부와 주차면적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왼쪽에 덕수궁이 보인다./채승우기자

옛 덕수궁 터에 직원 아파트를 건립하는 미국 대사관의 요청이 결론을 못 맺고 있다. 미 대사관측의 ‘법 개정’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법대로’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대가 최근에는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문화재 보호 등의 명분으로 반대운동을 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미 대사관측은 최근 대사관저 내 부지에 지상 8층, 총 54가구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와 지상4층 규모의 군인 숙소를 건립하고, 옛 경기여고 자리에 지상 15층·지하 1층짜리 대사관 건물 신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문화재 지표조사 문제 =미 대사관과 아파트 건립 부지는 옛 덕수궁 터다. 지하에 유물이나 유적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 미 대사관측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10여개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을 상대로 발굴조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문화계는 “궁궐 주위의 아파트 건립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누가 발굴조사를 담당하려 하겠느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일 발굴 조사가 실시된 후 매립된 문화재가 발견되지 못할 경우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측이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조사 기관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는 정부가 발굴기관을 선정해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 문화재가 출토된다면 문화재청에서 보존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며 “중요한 문화재가 나올 경우 미 대사관 아파트 공사 착공이 불허되거나 공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부지 내에는 20세기 초까지 조선조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신 선원전 터 등 매장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지정 문화재인 덕수궁 인근 100m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에서 올려보기에 27도를 넘지 않는 높이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단 미 대사관과 아파트는 문화재 인근 높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덕수궁 인근에는 기존 영국대사관뿐 아니라 최근 정동 러시아대사관이 새로 완공됐고, 캐나다 대사관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여기에 미 대사관과 직원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구한말 수난의 역사 현장을 재현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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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축법 적용 논란 =미 대사관측은 옛 덕수궁 터에 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외교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주차장·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반 아파트와 같은 분양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와 정부는 옛 덕수궁 터를 재매입하고,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미 대사관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미 대사관측이 국내법 규정에 맞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미 대사관 건립 어떻게 되나 =1984년 한·미 간 양해각서를 통해 옛 경기여고 자리로 옮기기로 했던 미 대사관 이전 사업은 주차장 설치 문제에 걸려 있다. 미 대사관은 작년 12월 미 대사관과 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사업계획서를 서울 중구청에 제출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반려됐다.

대사관과 아파트 건물의 경우 서울시 조례 등을 적용하면 529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미 대사관측은 주차수요가 116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대사관측은 대사관·아파트 신축건물의 주차장을 국내 법정 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요청 중이다.

◆ 대안 부지 가능성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취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덕수궁 인근에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 보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 대사관측이 요청할 경우 구기동 외교단지 등 적절한 지역에 숙소부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서울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대사관 아파트 건립 문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결정해야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없음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 아파트 건립 문제는 미 대사관측이 건축 설계를 국내법에 맞춰 다시 건축신청을 하거나 정부가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崔洪烈기자 hr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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