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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인권위, “물감 ‘살색’ 표기는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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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 등에서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붙인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작년 11월 가나인 커피딕슨씨 등 외국인 4명과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가 “특정 인종의 피부색을 ‘살색’으
로 표현한 것은 황인종 이외의 인종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업체들을 상대로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기술표준원이 정한 ‘살색’이라는 색은 황인종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인종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인종과 피부
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작년 11월 가나인 커피딕슨씨 등 외국인 4명과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가 “특정 인종의 피부색을 ‘살색’으
로 표현한 것은 황인종 이외의 인종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업체들을 상대로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기술표준원이 정한 ‘살색’이라는 색은 황인종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인종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인종과 피부
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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