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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간복제실험 ‘바이오퓨전텍’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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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인 대리모 3명이 인간복제실험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던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키로 했
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부라고 밝힌 ㈜바이오퓨전텍(대표 이성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주 구성이나 특허권, 회계의 독립성 등 면
에서 클로네이드사와는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퓨전텍 측이 1999년 세포융합기 개발시 클로네이드사의 기술을 전수 받았으며 기계 개발 후 성능시험을 위해 동물실
험은 실시했지만 인간복제실험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 인간복제실험의 유무와 20만달러를 내면 인간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클로네이드사가 국내 환자를 유인했는
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바이오퓨전텍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는 검찰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관련회사 등에 대한 사
실확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복제실험은 현행 의료법에 명확하게 금지돼있지 않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의료행
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인간복제 등에 관한 법률안 담당 주무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복지
부로 조정된 것을 계기로 인간복제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가칭)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부라고 밝힌 ㈜바이오퓨전텍(대표 이성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주 구성이나 특허권, 회계의 독립성 등 면
에서 클로네이드사와는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퓨전텍 측이 1999년 세포융합기 개발시 클로네이드사의 기술을 전수 받았으며 기계 개발 후 성능시험을 위해 동물실
험은 실시했지만 인간복제실험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 인간복제실험의 유무와 20만달러를 내면 인간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클로네이드사가 국내 환자를 유인했는
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바이오퓨전텍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는 검찰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관련회사 등에 대한 사
실확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복제실험은 현행 의료법에 명확하게 금지돼있지 않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인 의료행
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인간복제 등에 관한 법률안 담당 주무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복지
부로 조정된 것을 계기로 인간복제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가칭)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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