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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重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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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이상... 의원 74명 법안 공동발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일명 포주)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이 25일 국회의원 74명
에 의해 공동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2000년 군산 매춘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강요·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계약금·채무 등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성매매 불법시설은 행정관청이 강제로 폐쇄토록 했다. 그러나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협박·채
무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 許容範기자 heo@chosun.com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일명 포주)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이 25일 국회의원 74명
에 의해 공동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2000년 군산 매춘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강요·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계약금·채무 등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성매매 불법시설은 행정관청이 강제로 폐쇄토록 했다. 그러나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협박·채
무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 許容範기자 he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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