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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곧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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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28)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60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들어있는 파일인 MP3를 주고받아오던 소리바다 사이트는 조만간 서비스 중단
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 박 회장 등이 음반 제작자로 돼 있는 음악이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
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 강남구 논현동 H빌딩 내에 설치된 양씨 형제 소유 서버컴퓨터 3대를 소리바
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네티즌들이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28)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60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들어있는 파일인 MP3를 주고받아오던 소리바다 사이트는 조만간 서비스 중단
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 박 회장 등이 음반 제작자로 돼 있는 음악이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
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 강남구 논현동 H빌딩 내에 설치된 양씨 형제 소유 서버컴퓨터 3대를 소리바
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네티즌들이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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