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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채권투자 1,2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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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펀드투자 145억 손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8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연금 기금을 자체 운영규정을 어겨가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1,200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시세가 25% 이상(2000년 12월30일 이후엔 30%) 하락할 경우 손절매를 해야 했지만 55개 종목을 장
부가 대비 91.93%까지 하락한 이후에 매도, 6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2000년 1월초에는 이사장 결재도 받지 않은 채 기금운용부장 독단으
로 코스닥 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무리하게 투자, 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채권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22억원을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전체투자 금융자산 2조8,163억원 가운데 1조6,844억원(59.8%)를 위험도가 높은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 145억원의 손
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8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연금 기금을 자체 운영규정을 어겨가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1,200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시세가 25% 이상(2000년 12월30일 이후엔 30%) 하락할 경우 손절매를 해야 했지만 55개 종목을 장
부가 대비 91.93%까지 하락한 이후에 매도, 6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2000년 1월초에는 이사장 결재도 받지 않은 채 기금운용부장 독단으
로 코스닥 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무리하게 투자, 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채권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22억원을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전체투자 금융자산 2조8,163억원 가운데 1조6,844억원(59.8%)를 위험도가 높은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 145억원의 손
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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