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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거 의약분업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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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02-07-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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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분업 문답 (Q&A)1.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요?
☞ 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전문가의 지도·감독에 따라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병·의원에 가서 진료에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약품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의 조제를 받아서 소비자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 예, 의약분업은 불편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약을 사기 위해 한번 다녀 오셨던 것을 두 번 다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3. 불편한데 의약분업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편하게 약을 소비하여 왔습니다. '약은 곧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약 소비가 편하다 보니 필요 이상의 약을 먹게 되어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약이 듣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약분업은 국민의 약 소비에 불편을 가하여 필요한 약만 소비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듬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필리핀, 인도 등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필요한 약만 먹게 되어 국민건강이 좋아집니다.○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조제, 투약 받게 되므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 무슨 약을 먹는지 알게 되어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됩니다.○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어 환자는 자신이 어떤 병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의사의 진료과정과 약사의 조제·투약과정이 공개됩니다.
☞ 약값에 붙어 있던 거품이 제거됩니다.
☞ 효능이 없는 약은 시중에 유통되기 어려워집니다.○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만 유통되어 전반적으로 약품 품질이 향상됩니다.

5. 의약분업을 하면 의약품 사용량이 정말 줄어드나요?
☞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을 한 후 의약품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많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 첫째,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중복 투여가 없어지면서 약제 사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정용량을 적정기간 투여하는 형태가 자리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6. 너무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은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실시되는 것입니다.
☞ 즉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 이미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1993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5월 10일 의료계·약계·시민단체가 합의한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7.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은 없나요?
☞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년간 목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불편함이 야기되어 주민들이 인접지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의·약계의 협조도 미비하여 의약분업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8. 7월 1일부터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병·의원을 이용하실 경우①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합니다.②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③의사로부터 처방전 2부(약국제출용, 환자보관용 각1부)를 발급 받습니다.④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FAX로 전송합니다.⑤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받습니다.⑥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의원에서는 더 이상 약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약국을 이용하실 경우①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일반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②오남용이 우려되는 항생제, 당뇨병약, 고혈압약, 신경통약 등(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사실 수 없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9.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분업대상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주요 예외의약품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됩니다.

10. 주사제도 반드시 병원 밖에서 사와야 하나요?
☞ 그동안 우리는 불필요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WHO가 권장하는 주사제 처방빈도는 17.2%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56.6%로 이는 병??의원에 가는 환자 2명 중 한명은 주사를 맞아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따라서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고자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다만 운반 및 보관상 차광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항암주사제 등은 예외주사제로 분류하여 병??의원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직접 맞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11. 처방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약품의 명칭,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됩니다.
☞ 지금까지 이 처방전은 환자를 거치지 않고 조제실로 직접 전달되어 환자는 단지 투약만을 받아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없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이 처방전이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12. 약국에서 계속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요?
☞ 복용하시던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13. 의사처방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이 없지나 않을까 또는 약을 잘못 조제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의사??약사??보건소 등 행정기관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상의하여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시·군·구 약사회별로 "의약품배송센터"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약에 관한 전문가는 약사입니다. 전문가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양질의 투약복약 설명을 해 주게 되므로 전혀 불안해 하실 염려가 없습니다.

14.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여 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또는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약사법에 따라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이며 3차 위반시에는 약사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15.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 병·의원과 약국에 각각 가지만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①의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 현재 의원에 가서 정액부담으로 3,200원을 내시는 분은 앞으로도 부담의 차이가 없고 다만 이 금액을 의원(2,200원)과 약국(1,000원)에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②종합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시고 약값의 경우 종전에 전체 약값의 55%를 병원에 내시던 것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전체 약값의 30%만 약국에 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절감됩니다.

16. 위급한 환자도 약을 타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
☞ 아닙니다.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줍니다.

17. 응급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질병·분만·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합니다.□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소실□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18.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휴일·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하여 병·의원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에 대해서도 병·의원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의식장애 □호흡곤란 □ 혈관손상 □소아경련□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19.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20. 의료보호대상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21. 보건소나 치과병원도 의약분업 대상입니까?
☞ 그렇습니다. 모든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등)은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22. 한의원(한방병원)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 아닙니다.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23. 우리 읍에는 병원(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읍·면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지역이라 할지라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을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하였고 예외지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예를 들면 비아그라)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하도록 했습니다.

24. 사업장내 부속의원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
☞ 사업장내 의무시설(부속의원)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환자, 응급환자 및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장내에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약할 수 있습니다.

25. 학교 내 보건실(양호실)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보건실(양호실)에서 학교의사, 학교약사, 양호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 투약할 수 있으며, 대학의 보건실도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6. 지금까지 받던 의료보험혜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 이전과 같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불편하지 않을까요?
☞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처방전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처방일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정기간의 처방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28. 노인분들도 병·의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
☞ 노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댁으로 돌아오시는 동안 FAX로 처방전을 동네약국에 보내면 가족들이 대신 가셔서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9. 대형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형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환자들이 몰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면 동네약국 또는 단골약국과 즉시 연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30. "단골약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단골약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이용하도록 권장하고, 당해 단골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투약지도, 중복투약 점검 등 최선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료보험카드에 단골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환자는 외래진료시 의약품 처방전을 자신의 단골약국으로 FAX 또는 PC통신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1.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 약화사고의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이 잘못되면 의사에게, 조제가 잘못되면 약사에게, 유통 또는 제조과정에서의 변질·변패 또는 품질불량에 의한 경우는 유통업소 또는 제조업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 책임입니다.①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②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끼워 판 경우,③처방된 의약품을 삭제한 경우,④분량 또는 투약일수 등을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⑤대체조제 절차를 위반한 경우⑥처방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

32. 의약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고자 할 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기간 중에 반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반납의 원인이 조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에 기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각각 반납을 받되 환자가 약국에서 반납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33.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 소비자인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병·의원 이용시① 병·의원에서 약을 요구하지 맙시다.② 주사제의 오·남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사도 요구하지 맙시다.③ 동네병원과 동네의원을 이용합시다.
☞ 약국 이용시①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요구하지 맙시다.②한번 발급받은 처방전을 다시 가지고 가서 약을 요구하지 맙시다.③단골약국을 미리 만들어 둡시다.④동네약국을 이용합시다.

34. 의약분업 예외환자 범위□응급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휴유증 환자□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사회봉사활동의 경우□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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