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조선족등 동포에 서비스업 개방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는 11월 1일부터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동포에 대해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의 취업이 전격 허
용된다. 또 중소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 등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실시돼온 산업연수생이 1만8천750명 증원돼 14만5
천5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취업을 불허했던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을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업종.직
종.취업허용규모는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실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
만 유흥관련업에 대해서는 계속 불허키로 했다.
취업자격은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거나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등 방문동거사증(F1)발급대상자로 정했으며 취
업허용기간은 최장 2년(1+1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족 등 외국동포의 친척방문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
정키로 했다.
이들 분야 사업주는 임금 등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1개월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동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서비스업이 조선족 등 외국동포에 개방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원활한 노동인력 수급이 기대되는 반면, 실업
증가, 임금하락 등노동여건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14만5천500명으로 증원하고 분야별로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어업 3천명 ▲농.축산업 5천명 ▲건설연수
생 7천500명 등으로나눴다.
특히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행 ‘2년 연수+1년 취업’ 방식을 “1년 연수+2년 취업’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수생.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
를 산업연수생 개념으로 묶어 총정원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 쿼터에 이를 반영하고 과다이탈 발생시 연수생 송출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제재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월2회 이상 시.군.구별로 수시 단속하고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엄정히해 법정최고형
을 구형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력은 총 33만7천명이며 이중 78.9%인 26만6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불법체류
신고를 받은 결과 25만6천명이 자진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용된다. 또 중소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 등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실시돼온 산업연수생이 1만8천750명 증원돼 14만5
천5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취업을 불허했던 음식점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을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업종.직
종.취업허용규모는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실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
만 유흥관련업에 대해서는 계속 불허키로 했다.
취업자격은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거나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등 방문동거사증(F1)발급대상자로 정했으며 취
업허용기간은 최장 2년(1+1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족 등 외국동포의 친척방문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
정키로 했다.
이들 분야 사업주는 임금 등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1개월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동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서비스업이 조선족 등 외국동포에 개방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원활한 노동인력 수급이 기대되는 반면, 실업
증가, 임금하락 등노동여건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14만5천500명으로 증원하고 분야별로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어업 3천명 ▲농.축산업 5천명 ▲건설연수
생 7천500명 등으로나눴다.
특히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행 ‘2년 연수+1년 취업’ 방식을 “1년 연수+2년 취업’ 방식으로 변경하고 연수생.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
를 산업연수생 개념으로 묶어 총정원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 쿼터에 이를 반영하고 과다이탈 발생시 연수생 송출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제재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월2회 이상 시.군.구별로 수시 단속하고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엄정히해 법정최고형
을 구형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력은 총 33만7천명이며 이중 78.9%인 26만6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불법체류
신고를 받은 결과 25만6천명이 자진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