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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리서리 제도는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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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리서리 제도는 명백한 위법
장상 총리내정자는 지난 11일 임명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총리임명동의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현행 헌법엔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리서리라는 직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총리서리라는 것은 지난 75년 이후 6공화국까지 관행상으로 유지됐을 뿐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스스로 위법에 앞장서는 것은 안될 일이다.
특히 장상 총리내정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첫 번째 총리내정자이다.
그렇기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헌법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장상 총리내정자는 정식 총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총리내정자가 정식으로 국회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법이 정한데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아무쪼록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줄 믿는다.
우리는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상 총리내정자는 지난 11일 임명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총리임명동의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현행 헌법엔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리서리라는 직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총리서리라는 것은 지난 75년 이후 6공화국까지 관행상으로 유지됐을 뿐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스스로 위법에 앞장서는 것은 안될 일이다.
특히 장상 총리내정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첫 번째 총리내정자이다.
그렇기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헌법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장상 총리내정자는 정식 총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총리내정자가 정식으로 국회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법이 정한데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아무쪼록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줄 믿는다.
우리는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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