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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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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02-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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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사채업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 혜택을 보는 채무자는 적을 것 아닌가.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점포수가 많고 조합원들의 출연금으로 조성된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약가입대상에서 제외
했다. 추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다음 이들 금융기관도 자율협약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채업자는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 한계상 포함시키기 어렵다.
--신청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제도 운영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신청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금대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자격으로 개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대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는 개인대출 채무조정 등을 위해 사업대출까지 포함해야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방안(채무조정)의 종류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5년 기간내에서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기관 동의를 거쳐 상환기
간 연장, 분할상환,이자율조정, 변제기간 유예(1년 이내 한도),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동일한 혜택을 다시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지원은 최장 5년 기간내에 갚도록 하고 있어 제도 시행초기인 현시점에서는 신청자수
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용기회를 1회로 제한해도 향후 최장 5년 이내에는 중복신청할 필요가없다.
또 1년 이내 신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것은 상습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경제
상황 등이 바뀌어 신청적격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다.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것이다. 1개 금융회사의 채무가 70% 이상이면 채무
자가 해당 금융회사의자체적인 신용회복 절차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전에 개인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차입후에
지원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등록일전 4개월 이내에 대출실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법인에 대한 개인의 보증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개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또는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이 제도 취지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안 이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에게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재산도피.은닉 등 사실이 발견될 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뿐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해 관리되고 모
든 금융회사에 공시된다.
--신용회복이 진행중인 채무자도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나.
▲신규대출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신청후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소유재산을 처분당하게 돼 경제적 회생이 어려워지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파산이 되면
개인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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