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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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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266회 작성일 02-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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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과 절차금융감독원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전체 신용불량자 250만명중 30만명 정도만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신용회복지원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받는 신용불량자는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격 = 먼저 이 제도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만 해당한다. 또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웃돌아야 하며 정기적 또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으로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중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70% 이상인 경우와 사채,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은행 A, B에 각각 8천만원, 2천만원씩 채무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채무 1억원 가운데 사채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돈이 3천만원이 넘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도피.은닉한 경우, 도박.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된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채권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변제계획서 등과 근거서류를 첨부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된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얻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 등을 변경, 1회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이행을 늦추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된다.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길게는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상환,이자율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버금가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지원절차를 이행중이라는 정보를 등록,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지원절차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신규대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밖에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연합뉴스] 김남수: 훌륭한 정책이다

[08/01-16:09] 덕이: 현재 돌려막기하는사람들은 그런혜택이 없다는말인가?연체안될려고 돌려막기하는사람두 해주라~~별루 좋은정책아니다~~해줄라믄 다해주라~~

[08/19-15:15] 용이: 보증인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8/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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