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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02-07-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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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휴대폰이용료,인터넷사용료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적자금 손실분 추정안의핵심은 결국 69조원의 손실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지울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진 결론은 일반국민이 나눠 짐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 정부가 제시한 손실공적자금 상환대책 ’현재가치’ 69조원 상환에 대해 정부는 원인제공자, 수익자에게 부담을 우선 지우겠다는 방침하에 ’금융권 20조원, 재정 49조원’이라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향후 25년간 부보대상예금 0.1%에 해당하는 특별보험료를 내20조원을 마련하고 재정은 각종 조세감면, 에너지세제개편 등 세수증가와 세출감축을 통해 49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증권저축 등 각종 금융.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기한부세제지원이나 법인세관련 세제지원에 일몰제를 철저히 적용, 조세감면을 축소해 9년간 11조3천억원(현재가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단계적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향후 9년간 14조원의세수(현재가치기준)도 공적자금상환에 투입하고 각종 국고지원사업의 단계적 축소와행정.행사경비를 줄여 24조5천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 재정부담분, 원금만 국민 1인당 102만원꼴 재정부담분은 결국 세수증대와 세출축소로 마련되는 것인만큼 국민은 여타 공공서비스에 대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순수한 재정부담분 49조원에 이자부담이 없다고 가정해도 원금만 4천800만 국민1인당 102만원꼴의 부채를 걸머지게 된다.
더구나 여기에 원금과 맞먹는 장장 25년간의 이자부담도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며 금융권이 특별보험료 형식으로 낸다는 부담분도 실질수신금리하락과 대출금리상승을 통해 가계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도 결국 1인당 부담액은 2배 이상으로 훌쩍 뛰게 된다. 반면, 금융시스템의 구제로 득을 본 또 하나의 수혜자인 국민경제의 ’최대채무자’기업들에게 어떤 부담이 돌아갈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특별법인세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조세감면축소를통해 기업에도 부담을 지운다고 밝혔지만 ’부담을 질 수 없다’고 버티는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 지 주목된다.

◆ 금융권, 연 6천700억이 ’한계’(?) 정부는 금융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보예금의 0.1%에 해당하는 특별보험료를신설키로 하면서 “0.1%를 부과하면 연간 6천700억원 가량 보험료가 더 걷히게 되고이 정도가 금융권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이 BIS비율 11%를 유지하려면 요율 인상폭이 0.1%를 넘으면곤란하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이 8%선으로 평균이하인 은행은 이 정도만 올려도 BIS비율이 2019년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물론, 과도한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면 정부보유 은행지분매각에 악영향을 끼칠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 정도 부담을 지기도 어렵다면 정부나 은행이 그간강조해온 금융개혁성과와 실적향상, 긍정적 수익전망은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된다.
또 이는 금융기관이 모든 부담을 진다는 가정하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 금융기관들은 부담의 상당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에너지세 조정, 결국 ’공적자금상환 특별세’구실 정부의 세입증대안중 조세감면과 함께 핵심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경유 등 비휘발유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높여지는 세율을 통해 마련되는 현재가치 14조원의 세입이다.
에너지세제 조정방안은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특정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에부담이 전가되는 세목을 신설해 공적자금을 갚으려한다는 ’의심’은 일단 벗어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에 꼬리표가 붙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세입증가를 주요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부 스스로 밝혀 에너지세 조정이결국 ’공적자금상환 특별세’구실을 하게 됐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가부채, GDP 30%선으로 증가 공적자금의 주재원이었던 예보채는 법률상 정부보증채인 만큼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은 상태
다. 그러나 정부가 손실분 69조원에 대해 국채전환입장을 공식 결정한 이상 지난해말기준 22.4%인 국가채무비율은 30%선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보증채’라는 꼬리표때문에 국채에 비해 기간에 따라 연 0.1∼0.3%포인트 가량 비싸게 물던 이자가 없어지면서 연간 490억∼1천470억원 가량의 추가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손실금상환을 25년간 원금균등상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2조원(현재가치기준)의 전입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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