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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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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다가오는 12월 1일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도 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체제전복 세력'이라고도 했고, '폭력·좌경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을 끝장내고,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힘도, 우리사회 그나마 '민주화'니 '인권'이니 이야기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자신이 안락보다는 민족 전체와 이 땅에 소외받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친일 세력 이외에는 이 땅에 그 어느 지지세력도 없었던 이승만 정권은 일제 식민을 끝내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열망하던 민중들이 염원을 짓밟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50년 동안 꾸준히 정권과 지배세력의 이해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을 잡아가두고 민중들과 떼어놓기 위한 정치수단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5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지지 서명을 한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알고 한 서명이었다면...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합니다. 현재의 IMF상황도 이 사회를 올곧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억압받아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그들안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이제 통신 공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검열과 삭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재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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