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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재정통합 연기와 늘어나는 직장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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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02-07-1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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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재정통합 연기와 늘어나는 직장보험료

 

의약분업 파장은 갈수록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워 자칫 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그렇다고 의약분업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시작한 분업을 이제 와서 철회한들 보험재정이 나아질 리 없고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부르게 된다. 지금 필요한 일은 의약분업의 효과와 부작용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현실에 맞는 정교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먼저 책임자를 문책하고 새 팀이 보완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라고 본다.


보완대책으로 우선 적정 수준 이상의 진료·처방 및 조제건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의·약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권장하는 길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는 병·의원을 자주 찾는 노약자나 저소득층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지만 저소득층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보완,시범실시를 추진해볼 수 있다.여러 차례 지적된 진료비 청구 감시제도의 강화와 처벌,지역의보 가입자 소득파악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진료비 과잉청구를 막는 일에는 통합 전산망 운영 등 정부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에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 98년부터 적자에 빠졌고 국민연금도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 이후가 문제다.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차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김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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