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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넘어선 교사체벌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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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02-07-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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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이 학생의 훈계와 징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방법과 정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4일 지각을 나무라며 비하하는 꾸증을 한데 항의하는 학생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
사 서모(38)씨에 대해 유죄인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야 한다”며 “피고의 체벌 목적이 징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
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전과도 없는데다 학교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아 이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면이 고려
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작년 6월 수업시간에 1분 정도 늦은 김모(15)양에게 장애인을 지칭하는용어를 사용하면서 꾸짖는데 대해 김양이 항의하자 “선생님에
게 대든다”며 학교내공터와 화장실 등으로 김양을 데리고 다니며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본
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유죄판결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체벌도구의 기준과 체벌부위를 명시하는 등의 학교생활규정
을 발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체벌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는 등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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