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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스팸메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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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1일부터 스팸메일 단속
11일부터 불법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고메일을 보
낼 때는 반드시 제목에 ‘(광고)’ 혹은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정통
부는 10일 밝혔다.
특히 음란·유해성 전자우편은 ‘(성인광고)’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김희섭기자 fireman@chosun.com )
11일부터 불법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고메일을 보
낼 때는 반드시 제목에 ‘(광고)’ 혹은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정통
부는 10일 밝혔다.
특히 음란·유해성 전자우편은 ‘(성인광고)’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김희섭기자 firema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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