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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외압설 주장 조주형 대령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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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 차기 전투기(F-X) 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50.공사 23기) 대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은 10일 공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조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대령의 군
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것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5
년에서 2년을 감형,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장에서 조 대령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프랑스 라소사 대리인인 이 모씨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
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내용이 F-X기종을 선정하는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조 대령이 이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씨를 수차례 만나 100만-2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을 받
은 만큼 단순한 용돈이 아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
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F-X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선정철회 공동행동은 재판이 끝난 뒤 계룡대 1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이 조 대령에
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조 대령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친미.사대적 행태와 부도덕한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조 대령의 무죄 석
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가족과 친지.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상임대표.고교 동창생 등 100여명이 참석, 방청했다.
srbaek@yna.co.kr (끝)
선고 받았다.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은 10일 공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조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대령의 군
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것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5
년에서 2년을 감형,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장에서 조 대령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프랑스 라소사 대리인인 이 모씨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
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내용이 F-X기종을 선정하는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조 대령이 이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씨를 수차례 만나 100만-2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을 받
은 만큼 단순한 용돈이 아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
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F-X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선정철회 공동행동은 재판이 끝난 뒤 계룡대 1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이 조 대령에
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조 대령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친미.사대적 행태와 부도덕한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조 대령의 무죄 석
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가족과 친지.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상임대표.고교 동창생 등 100여명이 참석, 방청했다.
srba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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