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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월수입 못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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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할 때 각종 증빙서류 내야
月內시행...기존 회원은 현행대로
앞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은 카드 이용한도가 월 평균 수입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카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각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월 이용한도를 부여할 때, 월 평균 수입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조만간 회사 내규와 신용카드 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중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한도의 책정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수입은 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카드신청자들은 자신의
월 평균 수입액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재산세납입증명서·국민연금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의 이용한도를 그대로 인정하되, 앞으로 카드를 갱신할 때는 월 평균 수입
액과 카드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회원등급을 분류할 때 고객의 신용도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도는 높지만 수익기여도가 낮아 하
위 등급으로 분류돼 온 카드 회원들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金洪秀기자 hongsu@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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