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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여중생 美장갑차 압사’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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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이러나...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이 탱크에 압사했다니...탱크가 여중생을 적이라고 잘못판단한 탓일까... 불공평한 한미간의 조약으로 우리는 아직도 정당한 말한번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달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고차량과 운전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시한인 5일까지 법무부가 관할권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고 발생 =지난달 13일 오전 10시45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친구 생일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갓길을 걷고 있던 이 마을에 사는 신효순·심미선(14·조양중 2년)양 등 2명이 미군의 가교(架橋) 운반용 장갑차(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36)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 미군측 반응 =미군은 지난달 19일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서 “선임 탑승자가 피해 여중생들을 30m 전방에서 발견, 운전병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소음이 심해 제때에 경고할 수 없어 발생한 고의성 없는 사고”라고 말했다. 미군은 적법한 작전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측의 과실(過失)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 사고원인 규명의 문제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미군이 합동 조사에서 유가족을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미군은 지난 1일 “충분한 사과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2일 의정부경찰서가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고 차량 운전병의 진술서에 따르면 운전병이 선행(先行)하던 중대장과 무전교신을 하고 있어 선임 탑승자의 경고를 못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탑승자들의 헬멧에 장착된 무전교신기가 동시에 두 곳과는 교신이 불가능, 유사한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드러나게 됐다.
◆ 피해 보상 및 향후 전망 =미군은 유가족들이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최대한의 피해 보상 및 조기(早期) 보상을 위해 유가족과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 제종철(34) 부실장는 “주위에서 1만달러 조의금 등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미군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3일 유가족들이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 사건의 재판권 관할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는 등 앞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내에서의 양국의 법적 지위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증거 자료를 조작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미군에 1차적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議政府=金準기자 kj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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