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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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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소나 개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심하게 구타한 뒤 도살하는 등 비인도적인 동물학대행위를 막기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한단계 강화한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적 상대성을 감안할 때 개고기 식용 자체에 대한 외국의 지적은 부당하지만 비인도적인 도살행위는 문제”라면서 “포스트
월드컵 대책 차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동물학대 행위 중에는 ▦소나 개 등 짐승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구타하는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개
도살 행위 ▦개고기를 상점밖에 내걸고 판매해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 기자
한단계 강화한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적 상대성을 감안할 때 개고기 식용 자체에 대한 외국의 지적은 부당하지만 비인도적인 도살행위는 문제”라면서 “포스트
월드컵 대책 차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동물학대 행위 중에는 ▦소나 개 등 짐승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구타하는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개
도살 행위 ▦개고기를 상점밖에 내걸고 판매해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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