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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녹지대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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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란 무엇인가? 이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작년 국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찬성,반대로
나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나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그린벨트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그 직접적인
피해자일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로 생활에 필요한 대중교통,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의 부족과 지
형 및 인접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어진 불합리한 경계선으로 인한 불편을 아무런 보상 없이 감수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주변지역에 비해 지가가 현격히 낮아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불편함과 재산권 행사의 문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면 그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만 중점을 두고 행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개발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인한 인구집중 현상이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소 3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지가 생겨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
된다.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민 삶의 질 하락도 무시할 순 없다. 그린벨트로 인한 이러한 인구유입과정은 서울
의존적 도시들을 양산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로 인해 주거,교통,교육 등 도시민의 생활여건은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또한 교통 생지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서울도심 반경
15~25km 지점의 토지가 단독주택 시가지로만 변해도 출퇴근 러시아워에 서울시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현재
1일 교통량의 40%인 83만대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통근,통학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교통대란을 일으켜 사회 경제적
비효율을 훨씬 더 심화시킬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환경에서의 문제인 집중 호우시 대규모 재난 초래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가지로 개발될 경우,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더욱 어려워져
집중호우 시에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유입으로 인한 용수 부족 및 수질악화도
문제점의 한 부분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구 과밀화가 심화된다면,급수 통제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상류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될 경우 상수원 수질 악화 및 오염원의 증가로 수질은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
로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히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그렇게 하기엔 그에
따른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의 재산권과 환경,이 둘은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결코 정부의 정책으로 이 둘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턱대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바로 앞의 일만 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된다. 진정 미래의 인간을 생각한다면 환경보다 재산
이 먼저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린벨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작년 국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찬성,반대로
나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나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그린벨트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그 직접적인
피해자일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로 생활에 필요한 대중교통,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의 부족과 지
형 및 인접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어진 불합리한 경계선으로 인한 불편을 아무런 보상 없이 감수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주변지역에 비해 지가가 현격히 낮아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불편함과 재산권 행사의 문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면 그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만 중점을 두고 행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개발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인한 인구집중 현상이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소 3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지가 생겨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
된다.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민 삶의 질 하락도 무시할 순 없다. 그린벨트로 인한 이러한 인구유입과정은 서울
의존적 도시들을 양산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로 인해 주거,교통,교육 등 도시민의 생활여건은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또한 교통 생지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서울도심 반경
15~25km 지점의 토지가 단독주택 시가지로만 변해도 출퇴근 러시아워에 서울시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현재
1일 교통량의 40%인 83만대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통근,통학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교통대란을 일으켜 사회 경제적
비효율을 훨씬 더 심화시킬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환경에서의 문제인 집중 호우시 대규모 재난 초래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가지로 개발될 경우,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더욱 어려워져
집중호우 시에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유입으로 인한 용수 부족 및 수질악화도
문제점의 한 부분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구 과밀화가 심화된다면,급수 통제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상류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될 경우 상수원 수질 악화 및 오염원의 증가로 수질은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
로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히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그렇게 하기엔 그에
따른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의 재산권과 환경,이 둘은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결코 정부의 정책으로 이 둘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턱대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바로 앞의 일만 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된다. 진정 미래의 인간을 생각한다면 환경보다 재산
이 먼저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린벨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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