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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및 보안요원들에 의한 한국외교관 폭행 및 탈북자 강제 연행 사건> 6월 13일 오전 중국 공안이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2명을 뒤쫓아 영사부내에 진입, 이들 중 1명을 강제연행 했다. 특히 중국측은 연행된 탈북자 1명의 신병호송을 막기 위해 영사부 밖 중국 공안의 외곽경비 초소 문 앞을 가로막고 대치하던 한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대사관 변철환 서기관이 왼쪽 다리가 10cm 가량 찢어지는 등 한국 외교관 일부가 부상당했다. 이와 같은 일은 외교특권 및 면제사항을 규정한 지난 61년 '빈 외교 협약'과 63년 '빈 영사협약을'을 정면 위반 한 것이다. 외교사절 및 공간의 특권과 이들이 활동하는 주재국의 의무를 규정해 두고있는 이들 두 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권과' 과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권'을 가장 기본적으로 주재국이 보호해야 할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우선 '공간지역 불가침권'은 외교 특권 중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권리 중 하나로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해당 외교공간의 공관장 동의 없이는 주재국의 경찰 등 관헌이 그 공관 지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외교 공간뿐만 아니라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에도 정도로 기본적인 외교특권의 하나로 인정된다. 물론 긴급한 경우 예외는 있지만, 화재나 전염병 같이 공관출입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엄격히 제한되 이번 경우에 적용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탈북자 체포를 위해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중국 요원들이 허가 없이 진입해 탈북자를 체포해 나간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또 '외교관 신체 불가침권'은 외교관이 가지는 기본 특권 중 하나로, 주재국이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를 손상시키는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안 및 보안요원들이 영사부에 끌려간 탈북자 1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던 한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무차별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국공안이 집단으로 우리 외교관 및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한 것은 일반적인 형법위반은 물론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것이다. 또한 탈북자를 생각할 때 중국측의 행동은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잇단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한 짓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중국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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