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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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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일단 허용보다는 폐지의 쪽에 더무게를 둔 것임을 밝혀둡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주 이유는 가해자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에서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에서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진실(?)이 사형제도 후에 이루어 졌다면은요?
그렇게 된다면 그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는 그저 입에서 몇번 오르내리는 이슈거리 정도로 그칠수밖에 없는건가요.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는 한 100%라는 완전한 판결은 존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형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제를 비추어 볼때도 일부 권력자들의 힘으로 악용될수 있는 소지또한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0.00001퍼센트의 오심의 확률일지라도 그 대상자가 인간.이라면 그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하고 극단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한적 허용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과거 무슨무슨 파.라든가 최근 시체를 차에 태워 돌아다녔던 강도살해범인들과 같은 경우를 위한 보류이죠.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정황에서의 정당방위라던가 오심의 판단조차 남겨놓지 않은 범죄.일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사형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릴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보류입니다.
피해자의 목숨은 가해자의 그것과 맞바꿀수 없는 고결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남용되는 현행 제도의 여지는 피해자와 또 그 가족의 아픔을 다른이의 피로 무마시킬수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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