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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생활침해 방지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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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생활침해 방지 법률제정
휴대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방지를 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보상과 사회.경제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휴대폰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 서비스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나 벌금, 피해보상 등 규제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구난, 재해방지, 범인체포 등 사회.경제적 목적의 활용가치가 높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위치를 기지국 단위로 알려주는 초보적 수준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보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달중 법률 초안을 작성한 뒤 5월초 공청회 개최 및 법제처를 비롯해 경찰, 검찰, 소방본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휴대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방지를 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보상과 사회.경제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휴대폰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 서비스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나 벌금, 피해보상 등 규제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구난, 재해방지, 범인체포 등 사회.경제적 목적의 활용가치가 높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위치를 기지국 단위로 알려주는 초보적 수준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보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달중 법률 초안을 작성한 뒤 5월초 공청회 개최 및 법제처를 비롯해 경찰, 검찰, 소방본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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