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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강행을 결정한 의협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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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02-03-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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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환자나 가족의 요구, 또는 의사 판단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 제정을 강행키로 했다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주제넘다.

의협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윤리 지침을 대의원총회때 공개한다고 한다.

의협에 묻는다.
1.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의 절대성과 정당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2. 회생 가능성은 의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3. 가족이 진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그것이 촉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의사가 해도 되는가?
4.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있는 중환자의 살인요청의 정당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됨은 상식이다.

나는 다른건 제처두고라도, 안락사 강행이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의사윤리지침이라는 이유로, 의협에서 강행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다. 인간의 판단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권한이 있다는 주장 또한 그네들만의 주장이지만, 그 주장으로 소극적 안락사 강행을 결정한 대한의협의 태도는 오만방자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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