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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소절차를 일반 범죄에 널리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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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02-03-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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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소절차를 일반 범죄에 널리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1. 정치권은 그간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정조사니 특검제니 하는 것을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민이 익히 보았듯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클린턴 스캔들에 관한 특별검사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최근 정치권이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등에 관하여 특검제를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특검제는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정치권의 개입에 의한 수사의 정치화, 막대한 비용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검찰에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보장하여 검사가 기소여부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컬어 검찰파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한하여 준기소절차를 두어 검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 범죄의 고소, 고발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자체 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일이 많이 걸려 뒤늦게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검찰이 따르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이외에 별다른 수단도 없습니다.

3. 준기소절차는 국정조사나 특검제와 달리 검찰에 1차적인 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원이 통제하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자율성과 3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를 반대한다면 독일처럼 기소강제주의를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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