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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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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02-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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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단일세

토지단일세는 한국재벌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한국선물옵션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한국경제의 도약에 화끈한 해결책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부채가 유난히 많은 것은 너무나 많은 상속세, 증여세 등 누진과세 때문이다. 노동과 자본 등 땀흘려 번 돈에 대해선 중과세하고, 땅값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선 거의 세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열심히 경영활동을 통해 자본축적을 하지 않고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재벌들의 잘못이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시대의 전시동원조세구조를 해방후 박정희 정권이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토지단일세를 실시하면, GNP의 10배가 넘는 땅값이 제로가 될 때까지 막대한 거품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만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갑자기 부동산재벌들의 비업무용토지가 매물로 나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 것이다. 그린벨트내 땅투기 소지가 말끔히 사라진다. 건축관련 비리(전체 공무원비리의 90%)가 사라져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다. 통일비용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해져서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2/4] 아담스미스의 조세4원칙에 적합한 신자유주의 토지단일세
게시자 : nightbogy
게시일 : 1999/08/20 00:27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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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5501] [RE:5491] 한국실정에 맞는, 아담스미스의 조세4원칙에 맞는 신자유주의 토지단일세 실시바람
게시자 : nightbogy 본문크기 : 4Kb
게시일 : 1999/08/19 12:26 조회/재청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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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제7면(99.8.18일자)에 세제개혁방안에 대한 각종 비판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유인 즉, 세제개혁은 아담스미스의 조세4원칙에 충실토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실정에 맞는 세제개혁은 아담스미스의 조세4원칙에 가장 충실한 토지단일세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국화를 위한

토지단일세에 대해선 http://www.jac.co.kr 중앙경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반도 통일토지정책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한국통일을 대비한

통일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미 통일부장관께서도 극찬을 하신 바 있다.

아담 스미스의 조세4원칙

1. 평등성의 원칙:
토지단일세는 대한민국처럼 소득상위 1%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그것도 토지의 비율이 80%에 이름) 가장 평등한 조세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시는 분이 미국상위 1%가 미국전체의 40% 부를 독차지한다고 비판하지만, 한국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주로 금융자산, 하이테크놀로지, 해외직접투자자산 등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한국의 부유층은 주로 국내토지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에
기초한 완전 거품자본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빌 게이츠, 손정의, 조지소로스 등이 부동산투기 했다는 소리 못들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 1인의 재산이 대한민국 GNP의 2배를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정치꾼과 뒷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완전 허풍투성이란 소리이다. 와중에 한국은 OECD국가의 필수품인 실명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오마다겐이치가 지적한 것처럼 망할 수 밖에 없다.

2. 명확성의 원칙:
한국의 조세제도를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유난히도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토지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진국 대부분 토지보유세 중심의 Rent tax가 주종을 이룬다. 한국은 또한 각종 거래규제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높아 고비용 저효율의 주범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급쟁이 원천징수는 칼같이 하면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 이들의 탈세는 심각하며, 적발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과의 흥정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탈세 및 세무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건축비리는 망국병에 이를 정도이다. 그러므로 토지단일세를 빨리 실시해 간접세를 모두 없애고, 국세청을 폐지해야 한다. 토지단일세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작은 정부의 시작이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가격이 GNP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토지에만 세금을 매겨도 재정수지흑자가 될 것이다. 재정적자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또한 자유무역이 촉진되므로 WTO에서 큰소리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모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단일세를 실시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다.

3. 지불편의의 원칙:
토지단일세처럼 납세순응비용이 저렴한 세금도 없다. 다른 세금은 복잡한 누진세율 및 계산방법이 너무 상이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소지가 심각하다.
그러나 토지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과세대상이 명확하므로 어디 빼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소지가 zero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금융실명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실무팀들이 북한의 테러에 모두 국립묘지에 묻혔음을 상기해 볼 때, 토지단일세 실시를 막기 위한 북한공산집단의 방해가 예상된다. 북한대남공작원들이 현 정치권과 재벌 등 이익단체에 침투하여 적극적으로 토지단일세 실시를 방해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정원(안기부)의 적극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비용 조달수단으로서 토지단일세가 빛을 볼 수 있다.

4. 징수비용의 최소화:
국세청에선 정치권에서 맘에 안들어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징벌수단으로 삼는다. 그만큼 세무조사가 무섭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평소에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이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세무조사가 무슨 징벌수단인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탈을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을 잠복근무시키는 가?
그 비용들을 방위성금에 보태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단일세를 빨리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http://www.jac.co.kr (한반도 통일토지정책론: 조영진 박사 저)



조영진 박사님 연락처 2260-3506
972-0113 육군사관학교 사무실

홈페이지 http://www.j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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