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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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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선 두 분의 토론내용 잘 보았습니다. 두 분 께서는 대체적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쪽으로 찬성의 의견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해제가 앞으로 사회에 낳게 될 파장은 실로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이미 영국은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도 195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설정해놓았고 그 취지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이나 팽창을 막고 도시 내부에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기 쉬운 녹지공간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구역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지만 이미 두 나라에서는 그 제도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시키고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5공, 6공, 김영삼 정권때에도 집권 초기에 조금씩 전시행정을 위해서 일부지역을 완화하거나 풀어주긴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대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하여 앞선 두 분이 가장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정부가 그 동안의 규제에서 완화나 일부해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피해를 당했던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피해가 없어지고, 무너져가는 지붕이라도 수리할 수 있게 해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라는 입장에서만 그린벨트(이하 G.B로 칭하겠음)문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G.B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G.B 구역이 일부해제나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해제된 지역과 안 그런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실 G.B는 박정희 정권 때 일부 행정가들이 현지사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도만 보고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막 개발이 되려던 택지도 G.B에 묶여서 개발이 전면 취소되고 심지어는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만 해놓고 흉하게 27년간 버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G.B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들은 증, 개축이 일체 금지되어 그 곳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곳이 없다는 명목아래 G.B 지역을 활용하여 그러한 공공시설위주로 건축, 시설행위를 마구잡이로 하여 더더욱 서민들의 원망을 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G.B구역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는 것은 아래의 이유로 인하여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G.B 지역이 완전해제 된다면 그건 제도 자체의 붕괴로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일 터이니 앞서 토론하신 분들도 그건 반대하시겠죠? 그렇다고 일부만 해제한다고 하면 이번에 또 풀리지 못한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사실 G.B지역의 토지는 80%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 모두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터인데 실제로는 정말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고 안 가리고 하는 기준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G.B 안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땅 만큼은 G.B 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서민으로서 피해를 입고 살았다는 주민들만 찾아서 해제시켜 준다는 판단근거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G.B제도가 와해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묶어두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두고 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에는 가능했을런지 몰라도 이 시대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인간의 평등한 재산행사권에 대한 헌법소송까지 제기될 중요한 문제겠죠.
두 번째로 녹지공간의 훼손으로 인한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는 녹지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그나마 점점 더 개발로 인하여 그러한 자연공간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훼손되어가는 대도시 지역의 자연공간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제장치가 바로 G.B제도입니다. 그 제도마저 붕괴된다면 이제 남은 녹지공간마저 아무런 보존 대책 없이 우리인간 생활의 편의만을 위해서 훼손하게되고 저는 그러한 행위도 분명히 이 소중한 땅을 잠시 빌어쓰고 있는 우리세대의 범죄행위라고 확대해석 해봅니다. 녹지의 역할이 우리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설명 안해도 잘 아시겠죠? 그렇다고 저는 환경보호옹호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 입니다. 환경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없고 저 역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해야만 벌어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G.B안에 남아있는 녹지정도는 최소한 이라도 필요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G.B의 해제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한다는 좋은 취지보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업자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게되어 좋은 의미가 퇴색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G.B 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 지므로 당연히 땅값은 치솟게 되어있습니다. 투기업자들은 이 때를 놓칠 리 없지요. G.B 구역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가진 생존의 땅이 그 안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G.B구역의 해제는 땅 많이 가진 부자들의 재산만 더 불려주는 역할만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B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크게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동안 G.B 구역 안에 살아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불이익과 생활의 질을 억압받아온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보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아쉬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나 역할을 그동안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로 이제와서 해제 쪽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토론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 영국은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도 195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설정해놓았고 그 취지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이나 팽창을 막고 도시 내부에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기 쉬운 녹지공간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구역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지만 이미 두 나라에서는 그 제도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시키고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5공, 6공, 김영삼 정권때에도 집권 초기에 조금씩 전시행정을 위해서 일부지역을 완화하거나 풀어주긴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대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하여 앞선 두 분이 가장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정부가 그 동안의 규제에서 완화나 일부해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피해를 당했던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피해가 없어지고, 무너져가는 지붕이라도 수리할 수 있게 해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라는 입장에서만 그린벨트(이하 G.B로 칭하겠음)문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G.B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G.B 구역이 일부해제나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해제된 지역과 안 그런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실 G.B는 박정희 정권 때 일부 행정가들이 현지사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도만 보고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막 개발이 되려던 택지도 G.B에 묶여서 개발이 전면 취소되고 심지어는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만 해놓고 흉하게 27년간 버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G.B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들은 증, 개축이 일체 금지되어 그 곳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곳이 없다는 명목아래 G.B 지역을 활용하여 그러한 공공시설위주로 건축, 시설행위를 마구잡이로 하여 더더욱 서민들의 원망을 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G.B구역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는 것은 아래의 이유로 인하여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G.B 지역이 완전해제 된다면 그건 제도 자체의 붕괴로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일 터이니 앞서 토론하신 분들도 그건 반대하시겠죠? 그렇다고 일부만 해제한다고 하면 이번에 또 풀리지 못한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사실 G.B지역의 토지는 80%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 모두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터인데 실제로는 정말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고 안 가리고 하는 기준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G.B 안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땅 만큼은 G.B 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서민으로서 피해를 입고 살았다는 주민들만 찾아서 해제시켜 준다는 판단근거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G.B제도가 와해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묶어두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두고 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에는 가능했을런지 몰라도 이 시대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인간의 평등한 재산행사권에 대한 헌법소송까지 제기될 중요한 문제겠죠.
두 번째로 녹지공간의 훼손으로 인한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는 녹지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그나마 점점 더 개발로 인하여 그러한 자연공간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훼손되어가는 대도시 지역의 자연공간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제장치가 바로 G.B제도입니다. 그 제도마저 붕괴된다면 이제 남은 녹지공간마저 아무런 보존 대책 없이 우리인간 생활의 편의만을 위해서 훼손하게되고 저는 그러한 행위도 분명히 이 소중한 땅을 잠시 빌어쓰고 있는 우리세대의 범죄행위라고 확대해석 해봅니다. 녹지의 역할이 우리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설명 안해도 잘 아시겠죠? 그렇다고 저는 환경보호옹호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 입니다. 환경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없고 저 역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해야만 벌어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G.B안에 남아있는 녹지정도는 최소한 이라도 필요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G.B의 해제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한다는 좋은 취지보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업자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게되어 좋은 의미가 퇴색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G.B 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 지므로 당연히 땅값은 치솟게 되어있습니다. 투기업자들은 이 때를 놓칠 리 없지요. G.B 구역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가진 생존의 땅이 그 안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G.B구역의 해제는 땅 많이 가진 부자들의 재산만 더 불려주는 역할만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B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크게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동안 G.B 구역 안에 살아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불이익과 생활의 질을 억압받아온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보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아쉬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나 역할을 그동안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로 이제와서 해제 쪽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토론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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