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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제발 저린다던가?
국회의원들 IMF중 쓰지 말아야 할 돈 썼다.
그리고 그 내역을 밝히기를 꺼렸다.
국민세금은 이미 날라간 것일까?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갔냐구요?
우리들은 고양시민들과 같이 세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피같은 세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해외에서 무슨 용도로 썼기에 국가중대비밀이냐구!
혹시 골프친거 아냐?
그들은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것이나 다름 없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하늘의 왕의 명을 받은 신의 아들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의 명을 받은 것이며
나를 욕하는 자는 하늘의 왕을 욕하는것이다.
고로 나를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것은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는 웃지도 말고 숨 쉬지도 마라.
그것은 하늘을 모독 하는 것이다.
이 0OO들아.....
2000년 10월 15일 일요일 오전 9:01
의원 외유자료, `국가중대비밀' 이유로 공개거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회의원 공식 외 유 관련 자료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비밀', `개인정보 포함' 등의 이유를 들며 전면 공개거부 결정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15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던 9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 중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모두 `비공개', `해 당정보 없음' 등의 결정을 내린뒤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 을 받은 의원 공식해외활동 관련자료, 비용지급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 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조(국가중대비밀 비공개)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 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없음'을 이유로, ▲국 외활동신고서,계획서 등 의원들이 의장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정보공 개법 제7조 1항 2조와 6조(개인정보비공개)에 의거해 비공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외유 문제와 무관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보좌관 등 국회의원 보조직원 현황 및 보수내역' 중 `보수내역'을 뺀 `직원명단'뿐. 이에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공식적 외유활동에 `국가 중대비밀', `개인정 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외유에 대한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 호화 사치성 외유 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번주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추후 행정소송 등을 내기로 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언론과 현지 교민들에 공개되는 공인(公人)들의 공 식해외활동이나 해외시찰이 `국가중대비밀'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말도 안된다"며 " 설사 국가중대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건수나 예산 내역 등의 자료를 부분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조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조는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을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solatido@yna.co.kr
국회의원들 IMF중 쓰지 말아야 할 돈 썼다.
그리고 그 내역을 밝히기를 꺼렸다.
국민세금은 이미 날라간 것일까?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갔냐구요?
우리들은 고양시민들과 같이 세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피같은 세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해외에서 무슨 용도로 썼기에 국가중대비밀이냐구!
혹시 골프친거 아냐?
그들은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것이나 다름 없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하늘의 왕의 명을 받은 신의 아들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의 명을 받은 것이며
나를 욕하는 자는 하늘의 왕을 욕하는것이다.
고로 나를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것은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는 웃지도 말고 숨 쉬지도 마라.
그것은 하늘을 모독 하는 것이다.
이 0OO들아.....
2000년 10월 15일 일요일 오전 9:01
의원 외유자료, `국가중대비밀' 이유로 공개거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회의원 공식 외 유 관련 자료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비밀', `개인정보 포함' 등의 이유를 들며 전면 공개거부 결정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15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던 9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 중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모두 `비공개', `해 당정보 없음' 등의 결정을 내린뒤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 을 받은 의원 공식해외활동 관련자료, 비용지급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 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조(국가중대비밀 비공개)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 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없음'을 이유로, ▲국 외활동신고서,계획서 등 의원들이 의장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정보공 개법 제7조 1항 2조와 6조(개인정보비공개)에 의거해 비공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외유 문제와 무관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보좌관 등 국회의원 보조직원 현황 및 보수내역' 중 `보수내역'을 뺀 `직원명단'뿐. 이에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공식적 외유활동에 `국가 중대비밀', `개인정 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외유에 대한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 호화 사치성 외유 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번주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추후 행정소송 등을 내기로 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언론과 현지 교민들에 공개되는 공인(公人)들의 공 식해외활동이나 해외시찰이 `국가중대비밀'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말도 안된다"며 " 설사 국가중대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건수나 예산 내역 등의 자료를 부분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조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조는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을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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