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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범 신상공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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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매매범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공개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이의 인격을 침해한 범죄이므로 신상공개을 해야 하는게 옳은 건지.. 범죄자의 인격 또한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금만 물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 같은데...돈있는 사람은 성매매를 계속 할 것이고..한편으로 인터넷에 범죄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면,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가족, 친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벌금만 물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 같은데...돈있는 사람은 성매매를 계속 할 것이고..한편으로 인터넷에 범죄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면,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가족, 친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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