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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고 빽있는 재벌회장아들은 음주운전사고도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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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TV를 켜니까 L그룹 부회장의 장남 신모(31세)가 음주운전으로 '활극'을 벌여 도주중 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차를 제지하던 삼성 2파출소 이모(44세) 경장을 차창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94년에 재벌의 아들이 유학중 방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여든 프라이드의 운전자를 벽돌로 폭행한 사건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에이~ 또 어느 재벌 자식이 아버지 믿고 경고망동을 했구나'고 말하면서 씁씁함을 감출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바로 94년 사건의 주범이 바로 그 자식이라니!?! 94년 당시 운전자를 벽돌로 내리치는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 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회적 응징을 받아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건만 어제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또 그 놈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수 없었다(솔직히 그 사람이 백배 그 죄를 사죄하여 사고피해자와 협의가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아버지가 더욱이 맏아들인 자식이 감방에 가는 빨간줄이 경력에 그어지면 자신의 사업을 뒤잇는 것에 이미지상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눈물겨운 노력과 재정으로 매끄럽게 사고마무리가 된 것으로 여론플레이를 했을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솔직히 여론화되지 못할 정도의 이슈였던가? TV에 까지 2~3일은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그 사람이 형량을 언도받았다는 것은 보도되지 않았다. 기업의 홍보처에서 손을 쓴것은 아닐까?...) 다 알다시피 집행유예가 징역보다 길게 되면 실형으로 감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곧바로 감방으로 직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사법부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고 또다른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를 풀어줄 것인가? 이건 정말 너무하다. 우리 서민들이 사람을 벽돌로 내리치면 5년가까이의 실형을 선고받을텐데, 그리고 전치 12주의 교통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곧바로 구속일텐데 이는 어찌된 일인지 어제 방송에서도 기고만장한 자세로 조서만 계속 작성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냐 이거다. 저번 94년 사건때도 L기업담당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그래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도 달랑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경죄를 선고받은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온다면 이건 정말 사회가 갈때까지 간 지경이 아닌가 싶다. 성과만큼 인정받는 사회, 피해를 입힌데로 대가를 치루는 사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46%면 현장에서 구속이다. 그런데 이는 어찌된 일인지 내 감으로는 그가 이번에도 풀려날것같다. 이제 이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려면 여론이 그를 궁지에 몰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게,그리고 사회는 정직하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여론몰이를 하도록 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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