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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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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속
사형제도를 주체하는 국가에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는 곳이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하에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중 사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자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게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판단과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타인을 살인하면 무조건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살인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죽음에 관한 것 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무기징역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또한 사형 제도가 너무 유약해지면 정치적으로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에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부활시켜, 현재 38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3년 유보해 온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통계 치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시대에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과 정치, 문화, 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we1c0m2: 글쎄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위화감을 위해서 결국은 '국가적 살인' 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거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인권침해' 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곳.어떤이' 이든 말입니다.
법은 사회생활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할뿐이지 '또다른 살인' 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05/13]-
사형제도를 주체하는 국가에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는 곳이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하에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중 사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자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게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판단과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타인을 살인하면 무조건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살인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죽음에 관한 것 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무기징역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또한 사형 제도가 너무 유약해지면 정치적으로 분명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에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부활시켜, 현재 38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3년 유보해 온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통계 치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수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시대에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과 정치, 문화, 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we1c0m2: 글쎄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위화감을 위해서 결국은 '국가적 살인' 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거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인권침해' 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곳.어떤이' 이든 말입니다.
법은 사회생활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할뿐이지 '또다른 살인' 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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