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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되어야 하는가? 폐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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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도 아직 입증된 바 없고 오판가능성이나 정치적 악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인도주의 추세에도 어긋나는 인간존엄을 말살하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 사형은 존치되어야 하고 가해자인 범죄인의 생명권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흉악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리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
헌법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또,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사형제도는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또한,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1월 사형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간적 오류나 성급한 판단에서 면제되지 못하는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는 정의에 의거하기 보다는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비인륜적 살인행위, 범죄억제 기능 상실,오판의 가능성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bluish23: 옳은 말이지만 예외는 있어야 한다고..생각해요 -[03/16]-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도 아직 입증된 바 없고 오판가능성이나 정치적 악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인도주의 추세에도 어긋나는 인간존엄을 말살하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 사형은 존치되어야 하고 가해자인 범죄인의 생명권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흉악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리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
헌법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또,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사형제도는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또한,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1월 사형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간적 오류나 성급한 판단에서 면제되지 못하는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는 정의에 의거하기 보다는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비인륜적 살인행위, 범죄억제 기능 상실,오판의 가능성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bluish23: 옳은 말이지만 예외는 있어야 한다고..생각해요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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