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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 주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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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24-10-14 01:35 조회 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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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tgpt.com/share/670ab9a3-c45c-8008-8673-35064e19006b

 

당신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 주제는 "본 의회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토론 주제의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토론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 및 출처>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ChatGPT의 말: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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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정의

  1.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품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로, 사치성 소비 억제 및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당 1회 입장 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3.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에서 헌법 관련 사안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최종 기관이다.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제한이 적정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배경 설명

이 토론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명 1회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장행위가 사치성 소비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토론의 필요성

이 토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의 형평성 문제: 골프장 외에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스포츠 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사치성 소비의 정의 변화: 골프는 과거에는 사치성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변화하였기에, 개별소비세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세금 정책의 적합성과 헌법적 권리의 균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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