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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핵심토론쟁점 4가지! 헌재의 법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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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김영란법을 둘러싼 4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 언론·교육의 자유 침해한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취재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종래 받아오던 금품 등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의 침해라 볼 수없다"며 "법안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말했다.
◇배우자 자신 신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
헌재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정됐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상세하게 규정됐다"며 "용어는 충분히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액이 시행령에 명시…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는 법률에 금지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원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액수를 법률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현실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1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7138&iid=1111486&oid=008&aid=0003718824&ptype=052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부정부패 서열 27위 국가에서
부정부패 방지법은 곧 퇴색 되어질겁니다.
일단 식사비용 3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릴거구요.
선물비용을 농축산민들 눈치보며 슬금슬금 50만원으로 올릴거구요.
경조사비10만원은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며 침 튀길겁니다.
이거 올리면 자심들이 다 먹는거 아시죠.
올릴 때 경제살린다고 할겁니다.
그럼. 부정부패는 계속 되는거죠.
법이란 것이 나오면 긴장하고 주의효과가 있는데요.
이걸 부정부패 기득권자들이 온갖 논리로 사족을 만들고 반대하고 시행시기를 늦출겁니다.
안 받고 안 먹는게 정의인데,
미풍양속 전통 상부상조 누이매부 운운하면서..
조선시대처럼 부정부패 하자고 주장하는
작자들이 생길겁니다. 뿌린 돈이 얼만데요?
우리나라 기자가 그렇고, 변호사가 반대해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탄합하고 악용한데나?
요즘 탄합당하면 돈 버는데도 말입니다.
인기기사 써서 돈 벌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벌고..
아주 그냥 영웅되는 민주주의시대 아닙니까?
언론사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해요.
문제되면 세계에 까발린단 말입니다.
농민단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부정부패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셈입니다..아쉬울겁니다.
수요가 있어서 잘 팔고 돈 쉽게 벌었는데 말이죠.
거기다 외식사업 경기후퇴까지 걱정하시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나라였다곤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김영란을 죽이는게 나을뻔 했었던거죠.
부정부패 방지법 다른 나라들은 무섭게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에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부패서열 27위 하니까.
몇위까지 올라가나 한 번 지켜 보세요.
언론사들이 정치뉴스에 부동산뉴스, 기업뉴스를
돈 받고 쓰는거 아시죠. 모두 돈 광고 뉴스인겁니다.
변호사들이 부정부패한 사람들 변호해 주고
돈 버는거 아시죠. 입시교육파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거구요. 오래 전에 교육은 실패 했습니다.
청년실업자 양산 책임 교육자들 한테 큰 책임이
있는데 모두 쉬쉬하잖아요. 교육강국이라면서요.
휴~ ㅠㅠ;
그동안 부정부패한 사람들은 잘 먹고 선물 많이 받고,
경조사비 잘 챙겨 왔었는데, 참 불쌍해요..
미친 이 나라가 앞으로 김영란 법 때문에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 밥값, 선물값, 경조사비 높일겁니다. 세금이라도 써야 가오를 잡죠.
결국 선과 악의 싸움이 될겁니다..
꼭 2017년 우리나라 부정부패 순위 보세요..